대면 편취 전화금융사기 특별 단속 실시
인천경찰청, 156명 검거 9명 구속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 부터「대면편취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6월말까지 수거책 등 총 156명을 검거해 그 중 9명을 구속, 이 기간 동안 압수하거나 피해 예방한 금액은 총 4억1천만원 임을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가 기존 계좌 이체형에서 대면 편취형으로 추세 전환되면서 지난 3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기간 중 303건 발생, 199건 검거하여 검거율은 65.7%이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35.8%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뿐만 아니라 피해금을 전달하는 전달책과 환전소까지 수사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서부경찰서에서는 수거책과 함께 전달책과 환전책을 긴급체포하여 구속하고 3,670만원을 압수 하기도 하였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는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특히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건네주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므로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현금 전달을 업무로 하는 고액의 아르바이트, 현금 수거 등 단순 심부름 등을 하더라도 사기 가담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앞으로도 서민 피해가 큰 전화금융사기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금년 10월까지 계속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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